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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7 2015가단22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