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7 2015가단22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