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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19009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19. 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3...

이유

기초사실

D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회원인데, 2018. 4.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8. ’D은 피고에게 21,580,978원 및 그 중 18,027,900원에 대하여는 연 23.9%, 1,147,826원에 대하여는 연 16.6%, 1,585,647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3.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8차전910). D은 2019. 2. 15.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9. 2. 18.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54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7. 7. 3.자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F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의정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10. 7. 실제 배당할 금액 99,698,944원 중 포천시에 124,560원을, F에 30,000,000원을, 고양세무서에 632,840원을, 포천세무서에 20,716,300원을 포천시에 1,740,38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포천지사 에 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