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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506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목적]

1. 원고는 D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F호에 대하여 D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2. D 또는 원고가 귀책사유 및 계약 해지 시 3개월분의 월 차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1) 원고는 D가 지불하기로 한 수익금이 2회 이상 미지급될 시 최고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 -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D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D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80만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한다. - D가 임대차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다를 수 있다’ 부분을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7. 13. ‘D’라는 상호로 임대관리 사업을 하는 E과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F호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