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목적]
1. 원고는 D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F호에 대하여 D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2. D 또는 원고가 귀책사유 및 계약 해지 시 3개월분의 월 차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1) 원고는 D가 지불하기로 한 수익금이 2회 이상 미지급될 시 최고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 -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D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D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80만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한다. - D가 임대차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다를 수 있다’ 부분을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7. 13. ‘D’라는 상호로 임대관리 사업을 하는 E과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F호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