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3: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E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 식당 업주 상대 수사),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 이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