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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2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5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양도서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F공인중개사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편의점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