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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6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 7월경부터 피고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기도 하다가 2009년경 그 관계를 정리하였다.

나.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남편 E에게 자신과 피고 B의 불륜관계를 알렸고, 이 때문에 2009. 7. 29. E와 재판상 이혼하였다.

한편, E는 2009년 4월경 원고와 피고 B을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09.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호로 간통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12.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1, 6, 7,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 B은 2009. 2. 21.경부터 2009. 3. 5.경까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원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갈취하였다.

② 이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B과 B의 또 다른 내연녀인 피고 C은 2009년 5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원고의 남편에게 간통사실을 알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③ 피고 C은 인터넷에 원고에 대한 비방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B, C에게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를 모욕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 B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B로부터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