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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575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4.경까지 2018. 2. 28.경까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D이 대표자겸 원장으로 인가를 받은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 없이 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관할구청에 정산보고를 하기 위한 ‘C 어린이집 2018년 9월 급여대장’ 장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E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수령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관할구청에 정산보고를 하기 위한 ‘C 어린이집 2018년 10월 급여대장’ 장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F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수령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4. 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점검을 위해 방문한 팔달구청 G 소속 H 주무관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첨부된 행정처분계획 최종보고 등 포함), 어린이집 원장 명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