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종사 자를 유흥 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은 일을 하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유흥 종사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가게 밖에서 손님들과 따로 만나게 되면 다음부터 손님들이 가게로 술을 마시러 오지 않아 영업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금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9. 05:30 경 유흥 종사자인 피해자 D( 여, 2000. 5. 생, 16세) 가 영업을 마친 후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손님인 E(24 세) 과 쌍촌동 식당에서 따로 만 나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맞을 준비를 하고 그 날 20:00까지 집으로 오라고 했으나 오지 않자, 그 날 21:00 경 피해자가 가출해 임시로 살고 있던 광주 서구 F 건물 409호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F 건물 1 층 현관까지 끌고 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각 1회 때린 다음, ‘ 죽기 전에 빨리 차에 타라’ 는 취지로 말하며 G 토스카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광주 서구 H 건물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찍고 옆구리를 걷어찼고, 피해 자로부터 집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거절하고 2016. 12. 30. 04:00까지 위 H 건물 107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6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안검 타박상, 좌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