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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6648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대 179㎡(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지상 1층 연면적 27.83㎡인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그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E확장공사1단계2구간」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가건물, 원고의 영업, 이전 등에 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가건물 등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 원고의 영업, 이전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가건물의 건축과 사용 원고는 2005. 3. 1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단, 도시계획 철거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무보상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B 명의로 2005. 4. 18.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의 건축허가를, 2008. 3. 18.에는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여러 차례 가건물의 존치기간을 연장받아왔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3. 3. 27.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가건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연장된 존치기간 2016. 4. 18.)를 수리하면서, 비고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