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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7175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남구 D 답 630㎡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지분 279/630), 피고 A(지분 232.9/630), 피고 B(지분 59/630), 피고 C(지분 59.1/630)은 광주 남구 D 답 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언제든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9㎡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획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실제로도 위 공사를 위하여 담장까지 설치한 사실, 별지 도면 표시 ㄱ, ㅍ, ㅎ, ㄱ¹, ㄴ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1㎡의 경계선 부근은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 현물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피고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거나 경제적 등가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