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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9 2019노7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불안과 공포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타격 시에 충분한 살상력이 있는 텀블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 방안으로 달아난 피해자를 향해 망치로 문을 내리치며 위협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주된 이유로 이혼청구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400만 원을 송금하고, 당심에서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판시 제1, 2죄는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