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4:04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과 업주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E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슴을 2~3 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