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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합24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 동구 C 일원에서 ‘D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을 승인 받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 승 인권 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승인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 인권 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서 ‘D 도시형생활주택’ 을 건설하면서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내용과 달리 지하 저수조와 전기 실의 위치를 변경하고, 105동 지하 소재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을 30.9443㎡ 축소하고, 기부 체납도로의 선형변경 및 주민 공동시설의 변경, 105동, 106 동 평면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면적 145.0843㎡를 축소하여 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102조 제 5호, 제 15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건설 과정에서 건축신고 없이 경로당을 신축하여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소음, 진동 등 민원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설계 변경에 이르게 된 점, 사후에 늦게 나 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