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단609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우측 제3, 4,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양측 지동맥 파열, 우측 제4수지 척측 지동맥 파열,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3수지 근위지 피부 및 골 결손’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12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제3, 4, 5수지에 남은 장해로 현재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노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우측 제3수지만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능동적 운동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장해 부위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동가능영역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 주치의 통합심사회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 우측 제3수지 중수지절 신전 0 0 0 굴곡 90 50 75 근위지절 신전 0 0 -25 굴곡 100 20 45 원위지절 신전 0 0 -10 굴곡 70 10 40 우측 제4수지 중수지절 신전 0 0 0 0 굴곡 90 50 90 90 근위지절 신전 0 -20 -10 -20 굴곡 100 30 60 60 원위지절 신전 0 -10 -10 굴곡 70 30 55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