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경로당 총무로 일하던 중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E가 경로당의 부식 등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4. 11:00 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사이에 회원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 회장이 귀가할 때면 노인당 자금으로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돼지고기 등 부식을 수시로 훔쳐 간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사람들과 피해 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