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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59203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2011. 11.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1,636,000원, 월 차임 98,35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1,63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E는 원고로부터 7,6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채무를 연체하자, 2012.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 E는 2014. 1. 21. 사망하여 피고 A, B, C이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 B,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636,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 B, C이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1. 11. 망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5. 11. 3.까지로 재연장된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