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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44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13:00 경 서울 중구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제 5 호실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