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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하고, 개별 피고인을 가리킬 경우에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K(여, 18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온 관계인바, 2014. 6. 6. 새벽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텔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6. 6. 05:30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 모텔 210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삽입을 시도하는 것을 보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벌리고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고인 D는 휴대전화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1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