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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3 2015가단648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619,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