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1 2017고정145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1: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3 공장 입구에서 E 회사 직원인 피해자 F( 남, 36세) 이 피고인에게 일을 빨리 좀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각 다른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들 과의 합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