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7:05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 유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구례읍 방향에서 천은사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차량정지선이 설치된 T자형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였으므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위 봉고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허리)의 골절 등의, 피해자 H(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중 수골 기저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J(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당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 H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