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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5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 측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분양담당직원이 지하 1층 점포가 100% 분양되고 있고, 대형 푸드코트가 입점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료 340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상가의 인기로 권리금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