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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1 2019가단207617

원상복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 22. D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E 대 727.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1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모텔 부지에 연접한 부산 기장군 C 대 96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2 지분씩을 소유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임차(이하 ‘이 사건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선행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1,400,000원, 임대기간은 2016. 3. 16.부터 2017. 3. 15.까지이고, 특약사항 제6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6. 3. 25.경 이 사건 모텔 부지와 이 사건 대지 사이에 설치된 경계담장을 철거하였다.

6. 현재 H모텔(이 사건 모텔을 의미한다)과 임대주차장 부지(이 사건 대지를 의미한다)의 경계담장은 임차인이 철거하여 사용하되 추후 건물의 매각 등의 경우가 발생되어 제3자에게 본 건물을 매각할 경우 경계담장은 원상복구키로 한다.

피고와 F은 2016.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공유지분 공동사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용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5. 20. G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6. 6.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지 소재지: 부산 기장군 C 대지면적: 963㎡ 부산 기장군 C 소재 토지의 공동 소유주 F 대표이사 원고와 피고는 공동 소유한 위 토지 진입로(W: 4m × L: 24m) 도로부분에 대하여 공동 사용키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합니다.

원피고는 2018. 3. 15. 이 사건 대지 963㎡ 중 48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