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