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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가합16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원고에게 용인 LIG넥스원 공사, 세종시 소재 A 신축공사, 철원군 부대공사, B 공사, 의정부 공사 등 여러 곳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6. 10. 14.까지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826,070,000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 2015. 12. 31. A자재비 217,800,000원, 2015. 12. 31. 용인LIG넥스원 36,300,000원, 2016. 3. 7. 세종시 A 각파이프 자재비 770,000원, 2016. 3. 16. 세종시 A 200,000,000원, 2016. 5. 11. 철원 군부대 공사 4,400,000원, 2016. 5. 23. 철원 군부대 공사 3,300,000원, 2016. 6. 15. A 자재비 143,000,000원, 2016. 6. 30. A 자재비 132,000,000원, 2016. 8. 19. 자재비 33,000,000원, 2016. 8. 24. B 자재비 50,000,000원, 2016. 10. 14. 의정부 자재비 5,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5. 1. 4.경부터 합계 530,27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95,8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9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사 완공일 다음 날인 201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