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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217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27. 주식회사 경상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A 등 지상 B오피스텔 41개 호실에 관하여 위탁자 주식회사 경상, 수탁자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①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되, (이하 생략). 구분 비율(%) 금액 지급일 계좌번호 비고 계약금 10 257,960,000원 2015. 12. 7. 수협은행 예금주: 피고 계좌번호: 1130-0049-**** 잔금 90 2,321,640,000원 2016. 1. 6. 합계 100 2,579,600,000원 ③ 매수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미지급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소유권이전) ① 매수인이 제3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②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7일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위 계약의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총 매매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기지불한 금액(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제외)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매도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