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소재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E 4층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에 6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발리 리조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다만 현재 내 명의의 싱가포르 HSBC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3억 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위 금원을 대여해 주면 발리 리조트 신축사업에 대한 지분을 주고, 위 돈은 15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발리 우붓 소재 600억 원 상당의 토지는 실제 소유주와 가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싱가포르 HSBC 은행에는 특별한 예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