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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단1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처의 오빠인 피해자 B(53세)과 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주택 2층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 21:10경 여수시 D, 1층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집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분다”라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손목을 잡는 등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