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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9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첫 4개월분의 차임만 지급받고, 2017. 8. 3.부터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2.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4. 22.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