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자매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E의 건물주로, 2015. 1. 7. 경 피고인 A, 피해자 D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위 건물 옥탑 방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 원( 각 500만 원씩 부담 )에 24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 가소 6744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이하 ‘ 위 소송’ 이라 한다 )에서 승소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건의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2. 혹시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보증금 500만원을 A 위자료로 줄 것을 약속함.’ 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적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7. 3. 13.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 다투고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2017. 6. 14.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