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6. 6. 30. 작성한 2016년 증서 제376호...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6. 7. 5.까지 원고에게 4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7.부터 2017. 10. 20.까지 12회에 걸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 잔존 채무원금은 2018. 1. 31. 기준 775,761원이 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8가단2304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8. 9.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75,761원 및 이 중 707,01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2018. 4. 5. 214,64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2018. 10. 15. 잔존 차용원금 595,12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6.부터 2018. 10. 15.까지의 지연 이자 78,670원을 더한 673,796원을 이 법원 2018년 금제427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는 원고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