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노22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