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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6577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10행의 ‘2017. 6. 7.’다음에 ‘피고와’를 추가하고, ② 2면 아래에서 4행 ‘해지를’을 ‘해제한다고’로 고치고, ③ 2면 아래에서 2행 ‘다툼 없는 사실’ 뒤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④ 3면 1행, 7행, 10행의 ‘해지’를 ‘해제’로 각 고치며, ⑤ 3면 4행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고치고, ⑥ 당심에서 피고가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⑦ 제1심판결 3면 세 번째 문단의 '다음으로'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에 앞서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행의 최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인 2017. 10. 31.이 경과한 이후 원고들에게 석션카데터 10만 개에 해당하는 물품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나머지 40만 개의 물품 공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두로 수차례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쓰는 부분

가.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조(수입대행) 을(피고, 이하 같다

)은 갑(원고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