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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0. 27. 선고 75나50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26]

판시사항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토지에 대한 청산금평정액이 평당 돈 13,000원인 점은 원, 피고 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시인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청산금평정액은 그 인근토지의 청산금평정액인 평당 돈 13,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망 추교인의 소송수계인 이남선외 5인

원고, 피항소인

윤종필

피고, 항소인

부산시

주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추무호에게 금 608,400원, 원고 추성호, 추장호에게 각 금 405,600원, 원고 추랑자에게 금 101,400원, 원고 추계자, 이남선에게 각 금 202,800원 및 이에 대한 1973.4.2.부터, 원고 윤종필에게 금 1,355,250원 및 이에 대한 1973.7.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추무호에게 금 747,800원, 원고 추성호, 추무호, 이남선에게 각 금 494,680원, 원고 추랑자에게 금 123,690원, 원고 추계자에게 금 247,38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3.4.2.부터 원고 윤종필에게 금 2,613,6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제1 내지 제5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이남선, 추무호, 추성호, 추장호, 추계자 및 추랑자의 망 부 소외 추교인의 별지 제6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윤종필의 각 소유이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제원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시는 1968.1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망 추교인의 소유하던 별지 제1내지 5목록기재의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 토지에 대한 장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토지들은 종전부터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되어온 도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소정의 특정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동 사업을 완료하여 1973.3.31. 환지처분의 공고를 함으로써 동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피고시는 1967.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윤종필의 소유이던 별지 제6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 토지에 대한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토지는 종전부터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되어온 도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소정의 특정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동 사업을 완료하고 1973.6.30. 환지처분의 공고를 함으로써 동 원고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들이 비록 종전부터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된 토지라 하여도 그 소유자들 스스로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시행자인 피고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상당한 청산금만은 지급하였어야될 터인데 위 청산금마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의 공고까지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케하였으니 피고시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시는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시의 이와같은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들이 그들 각 소유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액은 결국 이건 토지들에 대한 환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환지면적(종전 토지면적에서 공용부담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상실당시의 청산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장전 및 제1신부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평균감보율이 35%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 추교인의 소유이던 별지 제1내지 5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은 합계 148.2평{228-(228×35/100)} 원고 윤종필의 소유이던 별지 제6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은 104.25평{165-(165×35/100)} 이 되고, 위 토지들의 인근토지에 대한 청산금평정액이 평당 금 13,000원인 점은 원, 피고 소송대리인 스스로가 시인하므로 이건 토지들의 청산금평정액은 그 인근토지의 청산금평정액인 평당 금 13,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망 추교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금 1,926,600원, 원고 윤종필의 소유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금 1,355,250원이 되고, 망인의 각 재산상속인인 원고 이남선, 추계자는 각 금 202,800원, 원고 추무호는 금 608,400원, 원고 추성호, 추장호는 각 금 405,600원, 원고 추랑자는 금 101,4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더라면 피고시는 이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계획을 변경하는등 방법으로 금전청산이 되었을 것인데 원고들이 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의 지급없이 위 사업을 완료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손해발생에는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동법 제33조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따라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리라고 볼 특단의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손해발생에 있어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이남선, 추계자에게 각 금 202,800원, 원고 추무호에게 금 608,400원, 원고 추성호, 추장호에게 각 금 405,600원, 원고 추랑자에게 금 101,4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동 원고들이 구하는 1973.4.2.부터, 원고 윤종필에게 금 1,355,250원 및 이에 대한 1973.7.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확장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