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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765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4호증의 3, 5”를 “4호증의 3, 5, 을 제9호증의 1에서 6, 을 제10호증의 1에서 4”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