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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377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60,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3. C, D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E 상가동 지하1층 115호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임차기간 2011. 10. 13.부터 2013.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2. 3. 1. F과 사이에, F이 원고가 임차한 위 점포를 이용하여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2012. 3. 1.부터 2013. 3. 1.까지 원고에게 매월 1일에 3,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F이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2. 9. 26. 피고 및 G와 사이에 별지 사업계약서 기재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G를 미용실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2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나 G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자 2015. 9. 30. 이 사건 미용실을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8. 이 사건 미용실의 임대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보증금에서 8,690,886원(= 2015. 8.분 연체차임 1,000,000원 2015. 9.분 연체차임 3,080,000원 7개월간의 연체관리비 1,280,886원 2015. 10.분 차임 3,080,000원 2015. 10.분 관리비 200,000원 2015. 10.분 전기료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약정금 71,216,666원[= {(2012. 9.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30일) (2012. 10. 1.부터 2015. 8. 31.까지 35개월) × 2,500,000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16,700,000원]을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