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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3 2018가단7035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