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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42 연제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안전지대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넘어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가 2차로로 진입해 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면서 화물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