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31 2018고단13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4. 0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4.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공구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의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295,350원 상당의 공구 등을 구입하고 그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시가 295,3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카드분실신고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D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