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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31,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고 한다) C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17. 07:50경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하이원호텔’ 하우스키핑 사무실에서, 그날 아침식사 시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불러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양쪽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6. 23.부터 2015. 7. 2.까지 10일 동안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6. 17.부터 2015. 7. 2.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D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에서 입원료, 진찰료 등으로 합계 444,53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 17,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444,530원(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과다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2) 일실수입 : 1,387,073원(원 미만 버림) 월 소득 : 2015. 6. 23.부터 2015. 6. 30.까지 4,148,600원(= 호봉급 3,908,600원 벽지문화수당 200,000원 가족수당 40,000원), 2015. 7. 1.부터는 4,211,700원 = 호봉급 3,971,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