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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1038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한영넉스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9. 2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1월경까지 B에 330,790,528원어치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80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6. 3.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30,790,5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과 B의 관계 1) 피고 한영넉스는 그 설립일인 2002년 2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B에 온도조절계를 공급하는 등 B과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B은 피고 한영넉스와의 거래를 1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1개월분 물품대금을 합산한 후 이를 액면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한영넉스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 한영넉스와 정산하였다. B이 2014. 11. 30.을 기준으로 피고 한영넉스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합계 82,653,342원이다. 2) 피고 A은 B의 대표이사인 C의 장인이다.

피고 A은 ① 차용금 액수가 300,000,000원으로 적힌 B 명의의 2000. 7. 26.자 차용증 원본과 ② 차용금 액수가 150,000,000원, 이율이 연 12%로 적힌 B 명의의 2006. 4. 19.자 차용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 A은 2007. 3. 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503동 1903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0,00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 처분행위 1 B은 2014. 12. 1. ① 피고 한영넉스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② 피고 A과 별지3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