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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6 2015나2053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남편 C은 2011. 6. 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6. 15. 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1/2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14. 원고와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4949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트리스타 주식회사(이하 ‘트리스타’라고 한다)는 2013. 1. 14.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052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종전 소송에서 트리스타가 주장 또는 청구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피고는 트리스타를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트리스타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3 따라서 트리스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라.

위 법원은 2013. 12. 19.'트리스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트리스타의 원고에 대한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