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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2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단 구매 중단에 따른 미 실현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과 원단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미 실현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미 실현이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권리 귀속 주체 및 책임 주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기계인 사실, 다만 원고와 피고 C는 원단공급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위 기계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 기계대금은 피고 C가 원고에게 구매하는 원단의 공급 단가에서 USD 0.50/YD 씩 감가 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다’ 고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기재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기계대금이 모두 감가될 때까지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