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1 2019가단2212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6. 22.자 준비서면으로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위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6. 22.자 준비서면으로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위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