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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1 2019가단2212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6. 22.자 준비서면으로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위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