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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848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경영자 문 및 투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경 사회 선배인 B으로 하여금 ㈜D에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투자 원금 반환에 위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E 의 홈쇼핑 가방판매 사업에 용도를 특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가, ㈜D 의 실질적인 대표인 F이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D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B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2억 5,000만 원은 ㈜E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D에 대한 대여금으로 ㈜D에서 위 홈쇼핑 가방판매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 것처럼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9967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고소인 (B)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누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는 전혀 상관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회사가 투입된 원리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 주면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돈을 투자 하면서 회수 방안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 것인데, 어떻게 돈이 상환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랑 회사를 보고 전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이라서 상환 방식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D에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되면 되는 것임에도 투자금의 사용처가 특정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보면 B이 투자금의 사용처에 신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