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04 2018고단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4』 피고인은 2018. 2. 10. 18:3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사 F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9』 피고인은 2018. 4. 23. 03:00 경 속초시 G에 있는 건축물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H(37 세) 이 주변에 신고 경위 등을 물어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I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데 대해 위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나를 붙잡냐!

” 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 경사 H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 청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경사 H에게 “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검찰에 가서 너 옷 벗길 꺼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H의 엉덩이 부위를 공 소장에는 ‘ 가슴 부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가슴이 아닌 엉덩이를 걷어 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