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22:40경 위 영업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217동 앞 횡단보도를 버드내아파트 쪽에서 삼부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신체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제1, 2부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