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4나5682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N, 피고와 피고의 처 O은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을 원고 측과 피고 측이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경부터 2007. 1.경까지 동업계약을 유지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취득일 소유 명의인 경매취득가액(원) 1 용인시 P 2002.10.31. 원고 285,000,000 2 안성시 E 2002.5.23. 16,890,000 3 평택시 F, G 2002.9.16. 116,700,000 4 안성시 H, I, J 2002.11.8. 57,600,000 5 안성시 K 2003.4.22. 피고 32,870,000 6 평택시 L, M 2003.6.11. 26,560,000 7 평택시 D(이 사건 부동산) 2004.1.9. 149,200,000 8 오산시 Q 2002.1.31. O 205,600,000

나.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으로 일환으로 2004.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돈으로 평택시 D 답 3,6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 1/2씩 나누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차익 658,970,000원의 1/2인 329,4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경 오산시 Q 토지(위 표 순번 8번. 이하 부동산을 특정할 때는 위 표 순번으로 하기로 한다)의 수용보상금을 정산하면서 순번 1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순번 2 내지 7번)은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소유하기로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분배할 몫이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