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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20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고인돌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고인돌(이하 ‘고인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2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695,847,410원을 부과하였다. 고인돌의 2017. 4. 19. 기준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세 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법인세 2010 2010.12.31 2016.06.30 374,690,700 426,397,940 법인세 2011 2011.12.31 2016.06.30 57,610,490 65,560,680 법인세 2012 2012.12.31 2016.06.30 310,790,040 353,679,060 법인세 2013 2013.12.31 2016.06.30 105,668,880 120,251,120 법인세 2014 2014.12.31 2016.06.30 91,175,590 103,757,750 법인세 2015 2015.12.31 2016.06.30 20,174,020 22,957,960 부가가치세 2010.1 2010.06.30 2016.06.30 84,759,730 96,456,510 부가가치세 2010.2 2010.12.31 2016.06.30 122,338,180 139,220,770 부가가치세 2011.1 2011.06.30 2016.06.30 31,683,830 36,056,140 부가가치세 2011.2 2011.12.31 2016.06.30 10,627,490 12,093,990 부가가치세 2012.1 2012.06.30 2016.06.30 87,016,310 99,024,500 부가가치세 2012.2 2012.12.31 2016.06.30 139,855,620 159,155,620 부가가치세 2013.1 2013.06.30 2016.06.30 64,741,870 73,676,220 부가가치세 2014.1 2014.06.30 2016.06.30 18,286,490 20,809,950 부가가치세 2014.2 2014.12.31 2016.06.30 43,378,110 49,364,220 부가가치세 2015.1 2015.06.30 2016.06.30 51,899,660 59,061,750 부가가치세 2015.2 2015.12.31 2016.06.30 59,352,180 67,542,720 부가가치세 2016.1 2016.03.31 2016.06.30 21,798,220 24,806,290 합 계 1,695,847,410 1,929,873,190

나. 고인돌은 2016. 5. 2. 피고와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