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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41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자친구 D를 위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입원약정서와 상급병실 사용신청서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런 권한 없이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의하여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